운전 중 심장마비로 숨졌을 경우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받으려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었음이 판명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재해도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 모 씨는 2007년 중순쯤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에버리치상해보험 등에 이 씨를 보험수익자로 가입한 뒤 2008년 2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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