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부산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 하야리아'의 오염 실태를 공개하라며 부산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한미 양국이 기지의 오염치유 수준에 대해 협상을 벌이는 상황에서,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협상에 지장을 주거나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50년부터 부산진구 초읍동에 주둔해온 미군기지 '캠프 하야리아'는 2002년 폐쇄가 결정돼 반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은 환경영향조사를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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