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동대문 지역구 출마자와 당직자에게서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선거 출마자로부터 3천만 원씩을 받은 혐의로 동대문구의회 박승구 부의장과 최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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