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주경복 교수와 박래군 용산참사범대위 상임집행위원장이 압수수색을 문제삼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 교수 등은 소장에서 "수사기관이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를 사전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통지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혐의와 관련 없는 이메일이 무차별 압수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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