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부터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은 주민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입니다.
소방방재청은 재앙을 최소화하려면 전국민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겨울 서울의 폭설사태 이후 적정성 논란을 빚었던 '집 앞 제설 거부 과태료' 정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올겨울 폭설 때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해 최초 적발 시에는 행정지도를 하고 재차 적발되는 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게 되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부과합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