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특정업무에만 쓰도록 제한된 예산을 전국 법원장에게 1천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007년 5월, 전국 20개 지법원장에게 1천만 원씩 모두 2억 원을, 또 91명의 고등부장급 판사에게는 1백만 원씩 모두 9천1백만 원을 나눠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돈은 국가기관의 수사·감사·예산 등 특정업무에 사용하게 돼 있는 특정업무경비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모두 51억여 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용한 것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법원장과 고등부장 판사에게 이처럼 큰돈을 지급한 것이 알려진 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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