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특정업무에만 쓰도록 제한된 예산 수십억 원을 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돈의 일부는 전국 법원장들에게 격려금 형식으로 지급됐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의 지난 2007년도 예산 지출과 관련된 내부 자료입니다.
문건에는 전국 20개 지법원장에게 1천만 원씩 모두 2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91명의 고등부장급 판사에게도 1백만 원씩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특정업무경비로 책정된 예산을 법원행정처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돌려쓴 것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개인별로 1년에 월평균 30만 원을 넘지 못하고, 업무추진비나 직원 격려금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은 당시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가 38억 7천여만 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직책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부속실 운영비나 연구 지원비 등의 용도로 전용한 액수도 13억 원에 달해 모두 51억 원의 특정업무경비가 전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정업무경비 일부를 법원 운영비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감사원 지적 이후 문제점을 시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 shj7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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