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영화 '천국의 전쟁'의 수입사인 월드시네마가 영화를 제한 상영하도록 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적인 이미지가 장면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면서, 선정적이고 음란한 표현이 과도해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영화 '천국의 전쟁'을 수입한 월드시네마는 제한상영가 처분이 내려지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으며, 앞서 1심 재판부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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