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우 모 씨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우 씨가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는 윤 모 씨와 공모해 무등록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 씨는 지난 2005년 무등록 중개업자인 윤 씨와 공모해 대구 달성군에 있는 3만 2천400㎡의 임야에 대한 27억 원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로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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