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주식회사 효성이 영등포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구청이 2천89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분할 매각 과정에서 토지가 사실상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토지를 도로로 제공했다거나 사용수익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등포구는 1999년 효성이 소유한 서울 당산동 일대 도로가 파손이 심해 사고 우려가 있다며 포장공사를 했지만, 효성은 구청의 이 같은 조치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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