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500여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H 상호저축은행 전 대표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손해가 생길 가능성을 알면서도 대출을 강행했고, 저축은행 지급보증서를 효력이 있는 것처럼 채무자들을 속여 보증서 발행 수수료를 가로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100여 차례에 걸쳐 500여억 원을 담보 없이 불법대출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신이 대출받고, 20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채무자에게 발급하고 20억 원의 수수료를 챙겨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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