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만큼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공 의원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골프장 대표 공 모 씨 등으로부터 모두 2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공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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