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생후 28개월 된 여아를 병원 침대에서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31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 경남의 모 대학병원에 입원해 장염으로 치료받던 딸을 옷으로 덮어 질식 시킨 뒤 뇌사상태로 만들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2008년 4월 딸을 입양하고 아이 이름으로 3건의 보험에 가입해 월 20여만 원을 불입해 왔으며 사망 후 그동안의 치료비 명목으로 2천6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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