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에 대한 검찰 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호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이르면 이번 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태광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이 이호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 주말 이 회장의 자택과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 과정에서 로비 대상으로 추정되는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 회장이 정·관계뿐 아니라 금융계에도 로비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6년 태광산업이 쌍용화재를 인수할 당시 보험업법상 자격 미달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검찰은 태광산업 상무이사로 재직 중인 어머니 이선애 씨도 비자금 조성 등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태광그룹과 이호진 회장의 편법 상속과 비자금 조성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는 이 회장 일가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자금 조성과 로비 의혹 등에 대한 다양한 증거와 진술이 확보되면서 검찰은 이번 주 이 회장을 소환해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부분을 일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 회장은 자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소환조사를 받을 것을 대비해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엄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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