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허위 전쟁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19살 이 모 군과 24살 황 모 씨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법정 진술과 수사 기관의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면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5월 '북이 전쟁을 선포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10여 명에게 보낸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내려지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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