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인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강서구의 한 중학교.
이 학교 30대 여교사 A씨는 지난 10일 정오쯤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 자신의 승용차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대상은 놀랍게도 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3 반의 15살 B군이었습니다.
이들의 행각은 A씨가 B군에게 보낸 문자를 본 B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A씨와 B군 부모가 나중에 합의를 보면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3세 이상일 경우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인근 주민과 학부모들은 경악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어우, 쇼킹해요, 한 마디로. 황당 그 자체죠."
▶ 인터뷰 : 3학년 학부모
-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어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해당 학교 측은 당혹감 속에 사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
▶ 인터뷰 : 학교 관계자
- "저희는 그 이상 모르고, 답변해 드릴 것도 없고요. 아는 게 없으니까…. 저희는 전혀 몰라요."
해외에서나 있을 법한 충격적인 사건. 우리 사회 무너진 윤리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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