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아이폰 3GS를 구매한 13살 이 모 양이 최근 'AS에 필요한 비용 29만 400원을 지급하라'며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양은 소장에서 "구매한 지 8개월 만에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수리를 맡겼는데 '침수 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성년자인 딸을 대신해 소장을 접수한 이 양의 아버지는 "비슷한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당한 피해 사례를 다수 접했다"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고자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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