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교사 임용정원을 시험 직전에 알리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사전예고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매년 초·중등 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 임용시험 20일 전에 채용 정원을 시도 교육청이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중등 임용시험 일부 교과에서 채용정원이 아예 없다는 사실이 시험 직전에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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