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세청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2007년 태광그룹 특별 세무조사자료를 넘겨받아 당시 국세청이 태광산업 관련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수백억 원의 증여세만 추징할 뿐 검찰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2006년 태광이 쌍용화재를 인수할 당시 자격 논란이 있었음에도 금융감독원이 이를 묵인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태광그룹의 비자금 규모 등의 실체가 파악되는 대로 이호진 회장을 소환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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