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북한 여간첩에게 지하철과 관련된 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메트로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서울메트로 간부 52살 오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는 김 씨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누설되면 국가 안전에 큰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정보를 건넨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07년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 컴퓨터에 저장된 3백여 쪽의 기밀 문건을 빼돌려 김 씨에게 넘겨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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