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같은 학교 학생과 싸웠다는 이유로 '전학을 가지 않으면 퇴학시키겠다'는 처분을 받은 임 모 군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이 상대 학생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만을 놓고 징계 수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안의 경중과 내용을 살피지 않고 폭행에 연루된 학생을 예외 없이 전학시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A 고교에 재학 중인 임 군은 지난 2월 다른 반 학생의 얼굴을 때려 눈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혔고, 학교 측이 전학을 안 가면 퇴학시키겠다고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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