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북한으로 망명을 시도한 혐의로 의사 신 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 씨 등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월 스웨덴에 거주하는 지인의 도움으로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망명하려다 실패한 뒤 공안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을 찬양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신 씨와 문 모 씨, 이 모 씨는 수사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싫어 북한으로 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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