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서울시지부 당직자 42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씨 등은 "서울시 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해 재개발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 등이 받은 돈 일부가 서울시의회 관계자 등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