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군인연금법은 퇴직 후 61살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복무 당시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제외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현역 군인이던 김 모 씨와 1962년부터 1998년까지 결혼 생활을 하다 이혼했으며, 10년 뒤인 2008년 재결합했으나 지난해 남편이 숨진 뒤 유족 연금이 끊기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남편의 군 복무에 성실히 협조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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