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주권자가 입국 시 국내 거소를 신고했더라도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미국 영주권자 69살 박 모 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은 거주지와 일치해야 하고 이중등록이 금지돼 있다"며,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를 주민등록지와 같게 볼 경우 이중등록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LH 공사가 성남시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위례택지개발지구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주 토지로 인정해 보상금 6억 6천여만 원을 채권으로 공탁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