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현금 1억여 원이 든 돈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35살 조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 1월 서울 잠원동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현금지급기에 돈을 채우려던 보안업체 직원으로부터 현금 9천7백만 원이 든 돈 가방을 낚아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 등은 유흥비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오토바이 날치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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