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서울시 예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전 서울시의원 68살 이 모 씨에게 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158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이 씨가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죄질이 나쁘지만, 15년간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브랜드 콜택시 사업에 참여하려던 서울 개인택시조합으로부터 경비를 받아 3박4일 동안 일본 여행을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