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천시에 새 차를 등록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비영업용 승용차를 새로 등록할 때 배기량에 따라 현행 9%에서 20%로 차등 적용되던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요율을 6%로 일괄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공채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새 차를 사 인천에 등록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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