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수사과정에서 용의자를 때린 혐의로 경기 포천경찰서 소속 34살 김 모 순경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순경은 2009년 11월 28일 지역 파출소에서 19살 절도사건 용의자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용의자의 정강이와 머리 등을 때리고, 지난 2월엔 욕설을 하는 17살 무임승차 용의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절도사건 피의자를 때린 혐의를 받은 같은 경찰서 소속 37살 장 모 경장에 대해서는 폭행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건 유예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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