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직장인이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정당하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연차 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뒤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최용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는 초과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미리 휴가를 사용하고 나중에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편도인 / 고용노동부 서기관
- "내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가 2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휴가에 대한 사업주나 근로자들의 인식이 개선되면 점차 이 제도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확대됩니다.
최대 1년까지 단위기간을 정해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을 늘이고 업무량이 적을 때는 근무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 조정은 항공사, 여행사 등 서비스업과 운송업, 제조업 등 계절에 관계된 업종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2012년부터는 연간 근로일수의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연차 사용촉진 조치도 기존의 10월에서 7월로 앞당겨집니다.
이렇게 연차휴가 사용 시점이 앞당겨지면 연말에 연차가 몰리는 현상이 줄고 사용률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위해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해야 할 사항 등 구체적 운영방법을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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