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하귀남 고문 변호사는 "소송은 우선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시행자 지위 확인 소송 등 2가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 변호사는 "사업권을 회수한 정부의 4대강사업 공사 강행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의 법적 다툼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남도는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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