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골프회원권과 레저시설 등의 취등록세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그동안 냈던 세금보다 최대 10배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레저시설과 여객선, 골프회원권 등 '기타 물건'의 취등록세가 큰 폭으로 오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물건의 지방세를 부과하는 과표인 시가표준액을 기존 26%에서 70%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10억 원을 주고 선박을 사면 지금은 2백만 원의 취등록세를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10배가 넘는 2천8백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또 기존에 부과된 주유소와 기계장비의 취등록세도 70%로 대폭 오릅니다.
과표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0.2~0.25%까지 부과되는 재산세도 대폭 높아질 전망입니다.
다만, 행안부는 세 부담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취득·등록세는 바로 올리되 재산세는 단계적으로 올릴방침입니다.
MBN뉴스 엄민재입니다.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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