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정부와 경상남도가 결국 정면충돌했습니다.
경남도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의 4대강 사업권 회수에 반발해 온 경상남도가 결국 법적 대응으로 맞섰습니다.
경남도는 정부를 상대로 2건의 민사소송을 창원지법에 냈습니다.
사업권 회수가 부당하다는 논리의 대행협약 효력 확인 소송과 국토부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침해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 인터뷰 : 하귀남 / 경남도 고문변호사
- "본안 소송은 대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에 공사가 너무 빨리 진행될 수 있으니까 우선 급하게 가처분으로 소송을 진행하는데…"
경남도는 공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사업권을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늦어도 2개월 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 인터뷰 : 하귀남 / 경남도 고문변호사
- "과연(4대강 사업) 권한이 경남도에 있는지 국토부의 회수가 정당한 것인지를 따지려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법무법인을 선정해 법정 공방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소송으로 비화된 4대강 사업. 정부와 경남도 간의 다툼으로 인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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