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도심 시설물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을 제3자뇌물교부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시공사 선정을 대가로 N사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뒤 올해 5월 시의원 10명에게 각종 시책사업에 협조해달라며 500만 원씩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오 전 시장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속한 민주당 여수을지역위원회에 불법 선거자금 7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