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의 시행령이 19일 공포됨에 따라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크게 석면피해인정기준과 특별유족인정기준 마련, 석면 질병 종류별 구제급여 지급액 확정 등입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그동안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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