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점당 300원의 고스톱을 치다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씨의 도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는 점당 300원의 고스톱을 쳐 탕수육을 시켜먹으려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도박 횟수와 판돈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고스톱을 치다 상대방을 때려 이를 부러뜨린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유 모 씨 등 3명과 고스톱을 치다 유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1심은 도박과 상해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