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명지학원 자금으로 수익사업체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 모 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명지학원이 명지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공금을 활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자금난에 시달리던 명지건설에 수백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회계장부와 전산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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