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을
거쳐 분쟁을 빨리 해결하는 조기 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조정은 법률 전문가가 의견을 듣고 조정을 시도하는 제도로, 당사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은 민사합의부 2곳과 단독재판부 3곳을 시범 재판부로 정하고, 변호사 10명을 조기조정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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