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기 부천소사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구속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008년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내 오락실 업주 2명에게 경찰 단속 정보를 주고 돈을 받는 등 지난 8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6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