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원임용시험의 영어 문제에서 인쇄 잘못도 출제 오류로 볼 수 있다며 대상자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지난해 시행된 중등교원 선발시험 영어 문제 24번에서 특정 부분을 굵은 글씨로 표기한 것은 출제자 의도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며 출제상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소송을 낸 응시생 중 15명은 0.1~2점 미달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는데, 24문제에는 2점이 배점돼 있어 이 문제를 맞혔다면 당락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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