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허위 여론조사 홍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고발됐던 곽노현 서울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곽 교육감이 허위기재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당시 곽 교육감 홍보물에는 일간지 여론조사 결과 보수성향 후보들과 양자대결에서 10%포인트 앞선다는 내용이 실렸고,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곽 교육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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