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성 물질이 포함된 악성 폐수를 한강 등지에 무단 방류해 온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수질 및 수생생태계 보전법 위반 혐의로 불판세척업자 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염색업자 등 1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판세척업자 임 모 씨는 자신의 업소에 비밀 배출구를 만들고서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3개월간 70톤의 폐수를 배출했습니다.
폐수에는 허용 기준을 32배나 초과하는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포함됐고, 피부와 호흡기 독성이 있는 발암성 물질인 '6가 크롬'도 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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