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가 숨진 뒤 형부와 부부로 살아온 처제도 형부의 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61살 김 모 씨가 유족 연금을 받게 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사건에서 김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형부와 조카를 위해 가족처럼 살게 된 점을 종합하면 연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93년부터 집안일을 도우며 사실상 부부로 살았고, 퇴직 후 연금을 받던 형부가 지난해 사망하면서 연금이 끊기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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