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의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로 강서구 A 의원 운영자 47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환자 799명과 짜고 자신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9억 6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현행 의료법상 병원 운영 자격이 없지만, A 의원을 인수한 뒤 따로 원장을 두고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이 씨에게 A 의원을 매각한 B 의료재단 이사장과 A 의원의 명목상 원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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