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천공업 이 모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4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저녁 늦게 결정됩니다.
천 회장은 이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와 대출금 출자 전환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5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천 회장은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금품 수수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없는 돈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형영 / tru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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