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반국가척결국민연합 사무총장 55살 정 모 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방의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시해 박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모 인터넷 사이트에 박 대표가 좌익이며 친북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리치 실시간 장중 전문가방송 – “牛步정윤모” 12월13일(월) 전격 大 오픈]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