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건설 폐기물을 기업체에 넘겨 매립하게 한 인천시 산하기관 4급 공무원 L 모 씨 등 공무원 7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L씨 등은 지난 2007년 5월 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7천t을 인천 모 기업체 공장 부지 정비용으로 넘겨주는 등 모두 14차례에 걸쳐 기업체 10곳에 4만t의 폐아스콘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폐아스콘이 필요한 업체를 직접 수소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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