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살 원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는 미리 준비한 수갑을 이용해 경찰관을 사칭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원 씨는 지난 9월 인터넷에서 만난 14살 A 양을 여관으로 불러낸 뒤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방식으로 경찰관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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