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1 민사부는 주식회사 엘드와 엘드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 개시 사유가 있다고 봐 이들 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채당석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내년 2월8일부터 3월7일까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조사하고 나서 4월4일 첫 번째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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