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종필 관악구청장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구청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주민은 48명으로 대상이 광범위하지 않다"면서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구청장은 지난 4월 관악구 주민들로 구성된 봉사단체 회원 48명이 탄 버스에 올라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유 구청장은 우선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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